퇴직금 3,000만원 받았는데 통장에 찍힌 건 2,915만원. "세금이 85만원이나 빠졌네?" 싶은데, 사실 이게 월급 세금보다는 훨씬 유리한 구조예요. 그리고 이 세금마저 안 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빠지는지, 절세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퇴직금 세금, 월급 세금이랑 뭐가 달라요?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퇴직소득세라고 하는데,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와 완전히 다른 체계예요.
가장 큰 차이는 분류과세라는 점이에요. 월급이나 이자소득은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지만(종합과세),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퇴직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종합소득세율이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두 번째 차이는 연분연승법이라는 계산 방식이에요. 이름이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서 1년치에 대한 세금을 구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진세율의 영향이 줄어들어서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돼요.
세 번째로, 퇴직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어요.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 구분 | 근로소득세 (월급) | 퇴직소득세 (퇴직금) |
|---|---|---|
| 과세 방식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 분류과세 (따로 계산) |
| 계산 방식 | 연말정산 | 연분연승법 |
| 근속연수 혜택 | 없음 | 오래 다닐수록 세금 감소 |
| 지방소득세 | 10% 별도 | 10% 별도 |
월급으로 3,000만원 받는 것과 퇴직금으로 3,000만원 받는 것은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요. 퇴직금 쪽이 훨씬 유리하죠.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로 따라해봐요
퇴직소득세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따라가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단계: 퇴직소득금액 구하기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퇴직소득
대부분의 경우 비과세 퇴직소득은 없어서 퇴직급여 = 퇴직소득금액이에요.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등은 비과세에 해당해요.
2단계: 근속연수공제 적용하기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공제를 많이 받아요. 공제 금액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x 근속연수 |
| 5년 초과~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5) |
| 10년 초과~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20) |
예를 들어 10년 근속이면 500 + 200 x 5 = 1,500만원, 20년 근속이면 1,500 + 250 x 10 = 4,000만원을 빼줘요.
퇴직소득공제 후 금액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3단계: 환산급여 계산하기
여기서 연분연승법이 적용돼요.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서 **"1년치 급여"**처럼 바꾸는 거예요.
환산급여 = (퇴직소득공제 후 금액 / 근속연수) x 12
이렇게 하면 세율이 낮은 구간에 걸리게 돼서 세금이 줄어들어요.
4단계: 환산급여공제 적용하기
환산급여에서 한 번 더 공제를 받아요.
| 환산급여 | 공제금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 x 60% |
| 7,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 x 55% |
|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 x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초과분 x 35% |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세금이 0원이에요. 그래서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크지 않으면 세금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환산급여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5단계: 세율 적용 후 연분연승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환산급여에 세율을 적용해서 환산산출세액을 구하고, 이걸 다시 연분연승해요.
환산산출세액 = 환산급여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를 더하면 최종 세금이에요.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연분연승법의 핵심은 3단계에서 근속연수로 나누는 거예요.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환산급여가 작아지고,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3년 다니고 3,000만원 받는 것보다 10년 다니고 3,000만원 받는 게 세금이 훨씬 적어요.
퇴직금 실수령액, 실제로 계산해볼게요
이론만 보면 감이 안 오니까, 3가지 케이스로 직접 계산해볼게요. 비과세 퇴직소득은 없다고 가정했어요.
케이스 1 — 5년 근속, 퇴직금 3,000만원
| 단계 | 계산 과정 | 금액 |
|---|---|---|
| 퇴직소득금액 | 3,000만원 | 3,000만원 |
| 근속연수공제 | 100만 x 5년 | 500만원 |
| 공제 후 금액 | 3,000 - 500 | 2,500만원 |
| 환산급여 | (2,500 / 5) x 12 | 6,0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800 + (5,200 x 60%) | 3,920만원 |
| 과세표준 | 6,000 - 3,920 | 2,080만원 |
| 환산산출세액 | 1,400 x 6% + 680 x 15% | 186만원 |
| 퇴직소득세 | (186 / 12) x 5 | 77.5만원 |
| 지방소득세 | 77.5 x 10% | 7.75만원 |
총 세금: 약 85만원 / 실수령액: 약 2,915만원
케이스 2 — 10년 근속, 퇴직금 5,000만원
| 단계 | 계산 과정 | 금액 |
|---|---|---|
| 퇴직소득금액 | 5,000만원 | 5,000만원 |
| 근속연수공제 | 500 + 200 x 5 | 1,500만원 |
| 공제 후 금액 | 5,000 - 1,500 | 3,500만원 |
| 환산급여 | (3,500 / 10) x 12 | 4,2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800 + (3,400 x 60%) | 2,840만원 |
| 과세표준 | 4,200 - 2,840 | 1,360만원 |
| 환산산출세액 | 1,360 x 6% | 81.6만원 |
| 퇴직소득세 | (81.6 / 12) x 10 | 68만원 |
| 지방소득세 | 68 x 10% | 6.8만원 |
총 세금: 약 75만원 / 실수령액: 약 4,925만원
케이스 3 — 20년 근속, 퇴직금 1억원
| 단계 | 계산 과정 | 금액 |
|---|---|---|
| 퇴직소득금액 | 1억원 | 1억원 |
| 근속연수공제 | 1,500 + 250 x 10 | 4,000만원 |
| 공제 후 금액 | 10,000 - 4,000 | 6,000만원 |
| 환산급여 | (6,000 / 20) x 12 | 3,6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800 + (2,800 x 60%) | 2,480만원 |
| 과세표준 | 3,600 - 2,480 | 1,120만원 |
| 환산산출세액 | 1,120 x 6% | 67.2만원 |
| 퇴직소득세 | (67.2 / 12) x 20 | 112만원 |
| 지방소득세 | 112 x 10% | 11.2만원 |
총 세금: 약 123만원 / 실수령액: 약 9,877만원
3가지 케이스 한눈에 비교
| 구분 | 퇴직금 | 근속연수 | 세금 | 실수령액 | 실효세율 |
|---|---|---|---|---|---|
| 케이스 1 | 3,000만원 | 5년 | 약 85만원 | 약 2,915만원 | 2.8% |
| 케이스 2 | 5,000만원 | 10년 | 약 75만원 | 약 4,925만원 | 1.5% |
| 케이스 3 | 1억원 | 20년 | 약 123만원 | 약 9,877만원 | 1.2% |

퇴직금이 1억인데 세금이 123만원밖에 안 돼요. 실효세율이 1.2%예요. 만약 1억을 월급으로 받았으면 종합소득세로 수천만원 냈을 거예요. 이게 퇴직소득세가 분류과세 + 연분연승법으로 계산되는 덕분이에요.
근속연수 계산 시 주의
근속연수는 입사일~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되,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 처리해요. 4년 6개월 근속이면 근속연수는 5년이에요. 하루라도 더 근무한 게 유리한 구조죠.
IRP로 옮기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위에서 계산한 세금, 사실 안 내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옮기는 거예요.
60일 이내 IRP 이체 → 과세이연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해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를 하는데, IRP로 이체하면 이미 뗀 세금도 돌려받아요. 5년 근속 3,000만원 케이스라면 85만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미루는 건데, 왜 유리할까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연금으로 받으면 30~50% 감면
IRP에 넣어둔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에서 30~50%를 깎아줘요.
| 연금 수령 연차 | 퇴직소득세 감면율 |
|---|---|
| 10년차 이하 | 30% |
| 11~20년차 | 40% |
| 20년 초과 | 50% (2026년 신설) |
5년 근속 3,000만원 케이스로 보면, 퇴직소득세 77.5만원 중 30% 감면 시 약 54만원만 내면 돼요. 20년 넘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절반인 39만원만 내면 되고요.
2026년부터 20년 초과 수령분에 대해 50% 감면이 새로 생겼어요. 일찍 IRP에 넣어두고 오래 연금으로 받을수록 유리해진 거예요.
여기에 퇴직금이 IRP 안에서 계속 운용되면서 투자 수익이 복리로 쌓이는 효과도 있어요. 세금을 미룬 만큼 투자 원금이 커지니까요.

IRP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ISA vs 연금저축 vs IRP 비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IRP 일시금 인출하면 이연된 세금 전액 부과
IRP에 넣어놨다가 급전이 필요해서 일시금으로 전액 인출하면, 미뤄뒀던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해요. 감면 혜택도 없어요.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IRP 이체 전에 당장 쓸 돈이 필요한 건 아닌지 꼭 따져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하면 세금은?
"집 살 때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던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때까지의 근속연수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최종 퇴직 시 세액정산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정산을 한 번 받으면 근속연수가 리셋돼요. 나중에 최종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이후부터의 근속연수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때 중간정산분과 합산해서 다시 정산해요. 취지는 전체 재직기간을 통산해서 세금을 공정하게 매기겠다는 거예요.
다만, 중간정산으로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연분연승법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가능하면 중간정산 없이 최종 퇴직 시 한 번에 받는 게 세금 면에서는 유리해요.
퇴직금 세금 줄이는 3가지 방법
1. IRP로 이체하기 (60일 이내)
가장 확실한 절세법이에요.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당장 세금을 안 내도 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30~50%까지 깎아줘요. 60일이라는 기한만 놓치지 마세요.
2.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기
IRP에 넣은 퇴직금은 55세 이후에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나눠 받아야 감면 혜택이 적용돼요.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되니까, 한도 안에서 나눠 받는 게 핵심이에요.
수령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이 올라가니까(10년 이하 30% → 11~20년 40% → 20년 초과 50%), 급하지 않다면 길게 나눠 받는 전략이 유리해요.
3. 근속연수를 늘리기
이건 의도적으로 하기 어렵지만,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예요. 퇴직을 앞두고 근속연수가 딱 경계에 걸려 있다면(예: 4년 11개월), 한 달만 더 근무해서 5년을 채우는 게 세금을 줄여줘요.
근속연수공제가 구간별로 달라지고, 연분연승법에서도 근속연수가 클수록 유리하거든요.
퇴직금과 종합소득세는 별개예요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면 끝이에요. 다만,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합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면책조항: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며, 글에 따른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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