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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시가격 4월 30일 확정 D-13, 재산세부터 이의신청까지 지금 해둘 일

|약 22분

📌 3줄 요약

  1. 1.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 최종 고시되고,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30일 동안만 열려요
  2. 2.6월 재산세 고지·11월 건보료 조정·12월 종부세까지 공시가격 하나로 7개월 동안 영향이 이어져요
  3. 3.이의신청은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승산이 있고, 작년엔 접수한 4,139건 중 26.1%가 반영됐어요

6월에 받을 재산세 고지서는 사실상 4월 30일에 결정돼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3월 중순 공개된 뒤 의견제출(4/6 마감)은 이미 끝났고, 남은 절차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예요. 오늘이 4월 17일이니까 확정까지 딱 D-13. 이날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 창구가 열리고,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소유자의 세금이 확정되는 구조예요. (정책브리핑, 2026.03.13)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8.67% 오르면서 전국 평균(9.16%)을 두 배 넘게 끌어올렸어요. 1주택자도 재산세가 체감될 수준으로 뛰고, 공시가격 12억 선을 넘긴 집이라면 종부세까지 올라와요. 내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4월 30일 전후로 뭘 챙겨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했어요.

4월 30일이면 바뀌는 3가지, 7개월짜리 연쇄 시계가 돌아가요

공시가격 확정은 단발성 이벤트 같지만, 연쇄 효과는 해를 넘겨 이어져요. 아래 흐름만 머리에 넣어두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2026 공시가격 확정 이후 세금·보험료 일정 타임라인

시점벌어지는 일
4월 30일공동주택 공시가격 최종 결정·공시 (관보 고시)
4월 30일~5월 29일이의신청 접수 30일간 개시
6월 1일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이날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6월 26일~7월 3일이의신청 결과 우편 통지
7월 16~31일재산세 1기분 고지·납부 (세액의 1/2)
9월 16~30일재산세 2기분 고지·납부 (나머지 1/2)
11월분부터새 공시가격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점수 반영
12월 1~15일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숫자 하나가 바뀌면 7개월 동안 지갑에 영향을 주는 셈이죠. 3월 25일 정리한 공시가격 상승률 글에서는 "얼마나 올랐나"를 다뤘다면, 이번은 "오른 금액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단계별로 짚어볼게요.

내 아파트 공시가격, 4월 30일부터 이렇게 확인해요

확정일이 지나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결정·공시' 표시가 뜨고 최종 수치가 올라와요. 3단계면 끝나요.

  1. realtyprice.kr 접속 (PC·모바일 웹 동일, 앱도 있어요)
  2. 상단 메뉴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선택
  3. 시·도 → 시·군·구 → 단지 → 동·호수 순으로 조회

조회 결과에서 전년도(2025년) 공시가격올해 확정 공시가격을 나란히 볼 수 있어요. 두 수치 차이가 상승률이고, 이 상승률이 곧 재산세 과세표준의 출발점이에요.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별 편차가 14배까지 벌어졌어요. 성동구가 **29.04%**로 서울 1위, 반대편 도봉구는 **2.07%**에 그쳤거든요. 강남3구 평균이 24.7%, 한강벨트 8개구 평균이 23.13%로 상승을 주도했어요. 전국 기준으로는 제주(-1.76%)·광주(-1.25%)·대전(-1.12%)·대구(-0.76%)처럼 오히려 내려간 지역도 있어요. (한국경제, 2026.03.17)

6월 고지될 재산세, 직접 한번 계산해봐요

재산세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곱셈 세 번이면 윤곽이 나와요.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에 세금을 얼마나 반영할지 정하는 할인율이에요. 행정안전부가 2025년 4월에 1주택자 특례를 2026년에도 그대로 연장한다고 밝혔어요. (정책브리핑, 2025.04.14)

구분공시가격 3억 이하3억~6억6억 초과
1주택 특례43%44%45%
다주택·법인법정 60% (시행령 완화 45%)동일동일

세율은 두 줄로 외우면 돼요.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이하일 때 특례세율을 받거든요.

과세표준 구간1주택 특례세율일반 세율
6천만 이하0.05%0.1%
6천만~1.5억3만원 + 초과분 0.1%6만원 + 초과분 0.15%
1.5억~3억12만원 + 초과분 0.2%19.5만원 + 초과분 0.25%
3억 초과42만원 + 초과분 0.35%57만원 + 초과분 0.4%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에서 공시가격만 넣어도 추정치가 나와요. 손으로 해보고 싶다면 예시 3가지를 참고해 보세요.

예시공시가격과세표준재산세 본세세부담 상한 적용
서울 강서 84㎡ 1주택7억 → 8.5억 (+21%)8.5억 × 45% = 3.83억약 71만원 (특례세율)상한 130% 이내
성동 84㎡ 1주택12억 → 15.5억 (+29%)15.5억 × 45% = 6.98억약 216만원 (일반세율)상한 130% 적용
마포 59㎡ 다주택 1채8억 → 9.5억 (+19%)9.5억 × 60% = 5.7억약 165만원 (일반세율)상한 150%

계산은 '3억 초과 57만원 + 초과분 0.4%' 공식에 대입해서 나온 값이에요. 재산세 본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 × 20%)가 더해져서 실제 고지액은 1.3~1.4배 수준이고요.

세부담 상한도 챙겨둘 포인트예요. 1주택자는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까지만 전년 대비 오르고, 다주택은 **150%**가 상한이에요.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어도 이 상한 때문에 체감 증가폭은 완화되는 구조죠. (위택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전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규모를 8조 7,803억원으로 추계했어요. 작년보다 1조 1,671억원, 15.3% 증가한 수치예요. 한 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 8,160원으로 전년보다 4만 2,267원 오를 전망이고요. (파이낸셜뉴스, 2026.04.16)

재산세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건보료·종부세까지 줄줄이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에서 끝나지 않아요.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조정되고, 공시가격 12억을 넘기면 종합부동산세가 12월에 따로 날아와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렇게 계산돼요.

재산점수 × 208.4원 = 재산 기반 보험료

재산점수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뒤 60등급 표에 대입해서 정해져요. 공시가격 8억인 1주택자가 9.5억으로 오른다면, 과세표준이 약 6,750만원 늘어나 재산점수 1등급 정도 상향 → 매월 몇만 원 단위 건보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식이에요. 반영 시점은 11월분부터이고, 건강보험공단 사이트(nhis.or.kr)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 메뉴에서 미리 돌려볼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1주택 12억(부부공동 18억), 다주택 9억을 넘을 때만 대상이에요.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2025년 이미 62만 9,000명, 세액 5조 3,000억원까지 불어났고, 2026년에는 서울 공시가격 급등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늘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 2,111원으로 작년보다 67만 6,211원 더 붙을 거라는 추계도 나와요. (서울경제, 2026.04.16)

세율은 2주택까지 0.5~2.7% 7구간, 3주택 이상은 0.5~5.0% 7구간을 누진 적용해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로 끝나는 일정과 맞물려서 다주택자 부담은 더 무거워지는 분기점이에요. 같은 날 기준으로 다주택자 대출 제한 대응 체크리스트도 점검해두면 좋아요.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딱 30일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의견제출은 공시가격안이 나왔을 때 수정 요청을 받는 절차라 이미 4월 6일에 끝났고, 이의신청은 최종 확정된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4월 30일부터 30일간 열려요. 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규정이에요.

접수 경로는 3가지가 있어요.

경로방법비고
온라인realtyprice.kr → '의견제출/이의신청' 메뉴공동인증서 필요, 24시간 접수
방문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평일 9~18시
우편·팩스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소인 기준 5월 29일까지

서식은 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한글·워드·PDF 중 골라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위임장 양식도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본인 확인 서류 외에 근거자료를 얼마나 탄탄하게 붙이느냐가 이의신청의 전부라고 봐도 돼요. 유효성이 높은 순서로 정리하면 이래요.

  1. 면적·지번·동호수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2. 감정평가사 감정서 (비용은 수십~수백만원이지만 가장 강력)
  3.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같은 단지 동일 평형 3개월 이내 거래가 자료
  4. 같은 단지 다른 동·호수의 공시가격 비교
  5. 하자·노후·조망 불량 등 가치 하락 사유 (사진·보수 내역)

단순히 "세금이 부담된다"거나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접수된 신청은 담당자의 재조사 → 감정평가사 검토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7월 3일 사이에 우편으로 결과가 통지되는 일정이에요.

이의신청, 정말로 반영되나요

수치부터 보면 한 해 접수 건수는 수천 건, 반영률은 20% 안팎이에요.

연도의견제출·이의신청 건수반영 건수반영률
2023년약 8,150건1,348건16.5%
2024년6,368건1,217건19.1%
2025년약 4,139건약 1,080건26.1%

"반영률"은 원래 올려달라(상향) 또는 내려달라(하향) 요청이 실제로 조정된 비율이에요. 2025년 26.1%는 4건 중 1건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이고, 객관적 근거자료를 붙인 신청일수록 인용 가능성이 확 올라간다고 국토부도 설명하고 있어요. 국토부는 이의신청 단계만 떼어낸 통계는 따로 공표하지 않지만, 의견제출과 같은 심의 구조라서 이 수치를 참고하면 돼요.

그래도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결과 통지서에 "기각"이 찍혀 오면 바로 실망하지 말고, 재산세 고지(7월) 후 90일 이내에 조세불복 절차로 한 번 더 다툴 수 있어요.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90일짜리 불복 카드가 남아 있어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불복 경로가 살짝 달라요.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심사청구'가 없고 심판청구가 필수 전치 절차예요. 종부세는 국세라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택하면 돼요.

구분1차2차3차
재산세(지방세)고지 후 90일 내 지자체 이의신청조세심판원 심판청구(필수)행정소송
종부세(국세)세무서 이의신청 또는 국세청 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행정소송

모든 기한이 90일 불변기간이라 하루만 놓쳐도 각하돼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전부 무료지만, 행정소송은 인지대(소가의 1/3 기준)와 송달료가 들어요. 2024년 조세심판원 통계를 보면 처리 대상 1만 3,356건 중 법정처리기한(90일) 내 처리 비율은 35.3%에 불과해 실제 결정까지 6개월~1년 걸리는 게 보통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 D-13, 오늘 체크해 두면 좋을 3가지

정리하면 이래요. 서울 공시가격이 18.67% 뛰었지만 세부담 상한(1주택 6억 초과 130%) 덕분에 내가 내는 세금은 상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요. 이의신청은 객관적 근거만 탄탄하면 4건 중 1건은 반영되는 절차라,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확실히 낮은 경우라면 5월 29일까지 한 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요.

오늘부터 이 3가지만 해두면 6월~12월 고지서에 크게 놀랄 일은 없어요.

집 없는 분이라면 재산세·종부세와는 무관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은 전세 vs 월세 선택에도 영향을 줘요.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늘면 임대료에 전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부동산 거래나 세금 신고 대행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별 세금 계산과 이의신청 결과는 물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세무서·지자체 세무과 또는 세무사 상담을 함께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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