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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정보

2026년 결혼하면 세금 100만원 돌려받아요 —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약 7분

📌 3줄 요약

  1. 1.2026년 혼인신고하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2. 2.양가에서 결혼 자금 받으면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해요
  3. 3.회사에서 출산지원금 받으면 금액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예요

2026년에 결혼하면 세금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혜택이야"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2027년부터는 아무리 혼인신고를 해도 이 공제를 못 받아요.

결혼세액공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가에서 결혼 자금을 받을 때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하고,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금액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예요.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결혼세액공제 — 부부 합산 100만원

2024년에 새로 생긴 제도예요. 혼인신고만 하면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바로 깎아줘요. (국세청 보도자료, 2026.01.19)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체감이 커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거라 실제 환급 효과가 세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50만원을 빼주는 거거든요.

항목내용
공제 금액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
적용 기간2024.1.1 ~ 2026.12.31 혼인신고
횟수생애 1회 (초혼·재혼 무관)
소득 제한없음
사실혼불인정 — 법적 혼인신고 필수

맞벌이면 각자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아요. 외벌이라면 소득이 있는 쪽만 50만원 공제되고, 소득 없는 배우자 몫은 이월도 안 돼요. 맞벌이가 확실히 유리한 구조예요.

혼인신고일 기준이에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이에요. 12월에 결혼식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2027년 1월에 하면 공제를 못 받아요. 올해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해요.

양가에서 돈 받을 때 — 최대 3억 비과세

결혼할 때 양가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죠. 원래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돈을 주면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돼요.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하고요.

근데 2024년부터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생겨서, 결혼하면 1인당 1억원을 추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구분금액
기본 증여재산공제 (10년간)5,000만원
혼인 추가 공제1억원
1인 합계1억 5,000만원
양가 합산 (신랑 부모 + 신부 부모)최대 3억원

양가에서 각각 1억 5,000만원씩, 합산 3억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분만 해당 (총 4년 구간)
  • 수증자 기준 평생 1억원 한도 (혼인 + 출산 통합)
  • 증여 용도 제한 없음 — 꼭 집 사는 데 안 써도 돼요
  • 증여세 신고는 비과세 범위 내라도 해두는 게 안전해요

결혼세액공제와 다른 점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에 끝나는 한시 제도지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영구 조항이에요. 상속세및증여세법 본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별도 일몰이 없어요. 올해 혼인신고를 못 하더라도 증여공제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받으면 — 전액 비과세

결혼 후 아이 계획이 있다면 이것도 알아두세요.

2024년부터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금액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예요. 회사가 500만원을 주든, 1억을 주든 세금을 안 내요.

항목내용
비과세 한도없음 (전액 비과세)
조건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 최대 2회
기업 규모제한 없음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별도로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비과세)도 있어요. 출산지원금과는 다른 제도라서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올해 결혼한다면 이렇게 챙기세요

혜택금액조건기한
결혼세액공제부부 100만원혼인신고2026.12.31까지
혼인 증여공제양가 최대 3억혼인신고 전후 2년 내 증여기한 없음
배우자 기본공제연 150만원 소득공제배우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연말정산 시
출산지원금 비과세전액출생 2년 내 지급기한 없음

이 네 가지는 서로 다른 세법에 근거한 별개 제도라서 전부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결혼세액공제만 올해가 마지막이고, 나머지는 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급한 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는 거예요. 결혼식 날짜는 상관없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21일 기준 시행 중인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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