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 36,950명,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4조 7,0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대 청년이거든요. 피해 보증금의 97.5%가 3억 원 이하라서, 사회 초년생이 모은 첫 전세금이 통째로 날아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3~4월 이사철이 시작됐는데, "이번엔 나도 당하면 어쩌지"하는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정부가 3월 10일에 전세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사후 구제가 아니라 사전 예방"으로 방향을 바꾼 건데,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전입신고하면 '다음 날'이 아니라 '바로' 보호돼요
전세사기의 핵심 허점이 뭐였냐면,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이에요.
대항력이란 "나 여기 살고 있으니까,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내 보증금 먼저 돌려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겼어요.
문제는 이 시간차를 악용하는 임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수법이 두 가지였어요.
수법 1: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 설정
오후 2시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볼게요.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기니까, 그 사이 10시간 동안은 보호가 안 돼요. 임대인이 오후 4시에 은행 가서 그 집에 근저당(은행이 대출 담보로 집에 걸어두는 권리)을 설정하면,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생기거든요.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겨봐야 근저당이 이미 선순위(나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세입자 보증금은 남은 돈에서 받아야 해요. 부족하면? 그냥 날리는 거예요.
수법 2: 이중계약으로 보증금 빼돌리기
같은 집에 세입자 여러 명과 동시에 계약을 맺는 수법도 있었어요. A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B와도 계약하고, B의 보증금을 받아서 도주하는 식이에요. 기존에는 전입세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거든요.
개정 후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그 시점에 바로 대항력이 생겨요. 오후 2시에 전입신고 했으면 오후 2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게다가 은행도 임대인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임차인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돼요. 이미 전입신고가 된 집이면 대출을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이 여러 건의 중복 대출을 받는 것도 사전에 차단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개정안이 3월 안에 발의될 예정이고, 하반기에 시행돼요.
지금 당장은 아직 기존 방식이에요
법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세 계약하는 분은 기존 방식(전입신고 다음 날 0시 대항력)이 적용돼요. 이사하면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까지 챙기는 게 중요해요.
안심전세앱, 9월부터 한 화면에서 전부 확인돼요
지금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앱이 있긴 해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은 따로 떼고, 전입세대 확인은 주민센터 가서 하고, 체납 여부는 또 다른 곳에서 확인해야 했거든요. 계약 전에 이걸 다 따로따로 챙기는 게 쉽지 않았어요.
9월부터는 이게 한 번에 돼요.
| 항목 | 지금 | 9월 이후 |
|---|---|---|
| 대상 주택 | 아파트 위주 | 다가구주택 포함 |
| 정보 범위 | 등기부, 보증보험 | 등기부 + 확정일자 + 전입세대 + 체납 + 선순위 통합 |
| 위험도 진단 | 제한적 | AI가 자동으로 위험 수준 분석 |
| 임대인 정보 | 동의 필요 | 무동의 조회 확대 |
| 보증사고 이력 | 개별 확인 | 앱에서 바로 확인 |
임대인이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지까지 한 화면에서 보여줘요. 다가구주택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서 "이 날짜에 계약했다"는 증거를 만드는 것)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요.
특히 전세사기 피해의 29.3%가 다세대주택, 17.9%가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했는데, 바로 이런 비아파트 물건까지 서비스 대상이 넓어지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3단계
9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도 안심전세앱에서 기본적인 확인은 가능해요.
- 앱 다운로드 —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심전세" 검색
- 등기부등본 열람 — 앱에서 바로 확인 가능.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볼 수 있어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조회 — 내 보증금이 보호되는지 확인. 비대면 보증이행 청구도 앱으로 가능해요
웹에서는 안심전세포털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중개사가 위험을 안 알려주면 과태료 + 영업정지예요
이번 대책에서 공인중개사 책임도 확 강화됐어요. 바뀌는 것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이래요.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4가지
- 설명의무 강화 — 중개사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한 뒤,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미납 국세가 있는지 등 위험 요소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해요. 안 하면 과태료에 영업정지까지 동시에 받아요.
- 중개보조원 관리 — 중개보조원이 자기 신분을 안 밝히면 보조원 500만 원 + 소장 5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 과태료. 중개인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보조원이었다는 일을 막으려는 거예요.
- 원스트라이크 아웃 — 중개보조원이 전세사기에 가담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유예 기간이 끝나고 2~5년간 부동산 업계에서 일할 수 없어요.
- 중개사고 공제금 간소화 — 기존에는 확정판결문이 필요해서 2~4년 걸리던 공제금 지급이 3개월 이내로 줄어들어요. 보상 한도도 개인 1억→2억, 법인 2억→4억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안 돌려주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계속 공개돼요. 2024년 12월 기준으로 1,177명(개인 1,128명 + 법인 49곳)이 공개됐고, 미반환 보증금만 1조 9,000억 원이에요. 경기 부천시에 가장 많은 66명이 집중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임대인 이름을 한번 검색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번 이사철, 전세 계약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5가지
1.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에 다시 떼세요
일주일 전에 확인한 등기부등본은 의미 없어요. 그 사이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을 수 있거든요. 계약 당일, 잔금일 당일에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2. 안심전세앱으로 위험도부터 확인하세요
등기부만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임대인의 체납 여부, 다른 세입자 보증금(선순위) 규모까지 확인해야 진짜 안전한 집인지 알 수 있어요.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지 따져보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에요. HUG,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세 곳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모든 집이 가입 대상은 아니에요.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4.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같은 날 처리해야 해요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하고,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아두세요. 대항력 법 개정 전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유리해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5. 보증금이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예요
전세가율(전세가 ÷ 매매가)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커져요.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요. KB부동산이나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를 꼭 비교하세요.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전세대출 8개 상품 비교 글도 참고하세요. 같은 보증금인데 이자가 수백만 원 차이 나거든요. 전세대출 금리는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미리 점수를 확인해두는 것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