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면서 앱을 만들어 팔거나, 주말에 외주를 받기 시작하면 슬슬 고민이 생겨요. "사업자를 내야 하나? 낸다면 개인? 법인?"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초기 비용이 거의 없다 보니 사이드 수입이 빠르게 느는 편이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다만 매출 규모, 직장 상황, 업종코드 선택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 차이 나기도 해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핵심 차이부터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설립 방법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당일) | 법원 등기 + 세무서 신고 (1~2주) |
| 설립 비용 | 0원 | 20만~100만 원 |
| 세금 | 종합소득세 6~45% | 법인세 10~25% |
| 대표자 급여 | 비용 처리 불가 | 급여로 비용 처리 가능 |
| 책임 범위 | 대표 개인이 무한 책임 | 출자액 한도 내 유한 책임 |
| 유지 비용 | 거의 없음 | 연 150만~500만 원 (세무 기장 등) |
| 이익 처분 | 자유롭게 인출 | 배당 시 15.4% 추가 과세 |
가장 큰 차이는 세율이에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개인사업자는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고, 법인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거든요.

소득 1억 원 구간에서 벌써 16.5%p 차이가 나요. 다만 법인은 이익을 꺼내 쓸 때 배당소득세(15.4%)가 또 붙으니까, 단순히 세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소프트웨어 업종, 언제 사업자를 내는 게 유리할까?
3.3% 프리랜서로 버티기 vs 사업자등록
외주를 받으면 보통 3.3%를 원천징수당하고 나머지를 받죠. 이 상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긴 해요. 그런데 경비 처리에서 차이가 나요.
- 프리랜서(사업자등록 X):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만 비용 인정 (기준경비율 17~24%)
- 사업자등록 O: 실제 지출한 장비, 클라우드 비용, 소프트웨어 구독료 등을 전부 경비 처리 가능
맥북 300만 원, AWS 월 20만 원, 어도비 구독료 — 이런 걸 경비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세금에 꽤 영향을 줘요. 연 매출이 2,4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시점이에요.
업종코드 선택이 세금을 바꿔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업자등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업종코드 두 개예요.
| 항목 | 722000 (응용SW 개발업) | 940926 (SW 프리랜서) |
|---|---|---|
| 부가가치세 | 과세 (10% 또는 간이) | 면세 |
| 세금계산서 | 발급 가능 | 발급 불가 |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 불가 |
| 청년창업세액감면 | 적용 가능 | 적용 불가 |
B2B 거래가 많다면 722000이 유리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장비 구매 시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거든요. 개인 고객 대상 소규모라면 940926이 관리가 편하고요.
참고로 722000으로 등록하면 간이과세자도 될 수 있어요.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면 부가세율이 1.5~4%로 낮아지거든요. (2024년 7월 기준 상향)
청년이라면 722000이 훨씬 유리해요
만 15~34세,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를 깎아주는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가 있어요. 수도권은 25%, 비수도권은 50% 감면이에요. (2026년 이후 창업 기준, 이전 창업은 감면율이 더 높아요.) 940926은 이 혜택 대상이 아니에요.
매출 구간별 세금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준, 경비율 40%를 가정하고 대략적으로 비교해봤어요.
| 연 매출 | 과세소득 (경비 40% 차감) | 프리랜서 (기준경비율) 세금 | 개인사업자 세금 | 법인 세금 |
|---|---|---|---|---|
| 3,000만 원 | 1,800만 원 | 약 190만 원 | 약 108만 원 | 약 180만 원 + 유지비 |
| 5,000만 원 | 3,000만 원 | 약 420만 원 | 약 282만 원 | 약 300만 원 + 유지비 |
| 1억 원 | 6,000만 원 | 약 1,050만 원 | 약 810만 원 | 약 660만 원 + 유지비 |
매출 5,000만 원 이하에서는 개인사업자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법인은 유지비(세무 기장료 등 연 150만 원~)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손해고요. 1억 원 근처부터 법인의 세율 차이가 유지비를 상쇄하기 시작해요.
이 표는 개념적 비교예요
실제 세금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직장 다니면서 사업자 낼 때, 꼭 챙겨야 할 5가지
① 회사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에 겸업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거든요. 단순히 사업자를 냈다는 것만으로 징계하기는 어렵지만, 아래 경우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근무시간에 부업을 하거나, 피로로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 (같은 분야 SW 개발 등)
- 회사 영업비밀이나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회사에 사전 승인을 받는 거예요. 사업자등록 자체는 세무서에서 하는 일이라 회사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아요.
② 건강보험료 — 3,400만 원이 분기점이에요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면 건보료를 두 배 내야 할까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사업소득이 연 3,400만 원 이하면 직장 건보료만 내면 돼요. 추가 부담 없어요. 3,400만 원을 넘기면 그때부터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으면 회사 인사팀에서 알 수 있어요. 건보공단에서 회사로 통지가 가기 때문이에요. 겸업을 숨기고 싶다면 이 기준이 사실상 한계선이에요.
③ 4대보험 이중 부담은 제한적이에요
직장에서 이미 4대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개인사업 소득에 대해 추가로 내야 하는 건 거의 없어요.
- 국민연금: 직장 가입 중이면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부과 없음
- 고용보험: 직장 것만 유지, 개인사업은 선택 가입
- 산재보험: 사업자 본인은 의무가입 대상 아님
단,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법인 대표이사는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급여를 설정하면 그에 따른 보험료가 발생해요.
④ 종합소득세 — 합산 과세가 핵심이에요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때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합산돼서 과세돼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과세소득 약 3,500만 원) 직장인이 사업소득 2,000만 원이 생기면, 합산 과세소득은 5,500만 원이 돼요. 세율 구간이 **15% → 24%**로 점프하면서 세금이 확 늘어나요.
이게 바로 매출이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예요. 법인은 개인 소득과 분리돼서 과세되니까, 합산 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거든요.
⑤ 그래서 개인 vs 법인, 직장인에겐 뭐가 나을까?
| 상황 | 추천 | 이유 |
|---|---|---|
| 사업소득 3,000만 원 이하 | 개인사업자 | 유지비 0원, 세금 차이 미미 |
| 사업소득 3,000만~5,000만 원 |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준비) | 법인 유지비가 절세 효과를 상쇄 |
| 사업소득 5,000만 원 이상 | 법인 전환 검토 | 세율 차이가 유지비를 넘어서기 시작 |
| 투자 유치나 공동 창업 계획 | 법인 | 지분 구조, 신뢰도 필요 |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5,000만 원을 넘기면 세무사와 법인 전환 타이밍을 상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실전 예시 — 개발자 김씨는 어떻게 했을까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김씨. 주말마다 받는 외주 수입이 연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택지 1: 3.3% 프리랜서 유지
- 외주 수입 3,000만 원에서 기준경비율(17%) 적용 → 과세소득 약 2,490만 원
- 근로소득과 합산 → 종합소득세 약 190만 원 추가
선택지 2: 개인사업자 등록 (722000)
- 실제 경비(맥북, 클라우드, SW 구독 등) 약 800만 원 처리 → 과세소득 약 2,200만 원
- 간이과세자 적용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세 약 110만 원 추가 + 부가세 소액
- 청년이라면 세액감면까지 → 실질 추가 세금 60만~80만 원
선택지 3: 법인 설립
- 법인세 약 220만 원 + 유지비 약 150만 원 = 370만 원
- 이 매출 규모에서는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가요
김씨에게는 **개인사업자(722000)**가 정답이에요. 사업자등록하는 데 돈이 안 들고, 경비 처리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사업자 등록 전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회사 취업규칙 겸직금지 조항 확인 → 가능하면 사전 승인
- 업종코드 결정 — B2B 위주면 722000, 소규모 개인 대상이면 940926
-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 신청
- 사업용 계좌·카드 — 개인과 분리해서 경비 증빙 관리
- 세무사 상담 — 첫 해 기장료 월 5만~10만 원 수준, 절세 효과가 훨씬 커요
절세 계좌도 함께 활용하고 싶다면 ISA vs 연금저축 vs IRP 비교 가이드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