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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계산기

퇴직급여액을 입력하면 퇴직소득세를 8단계로 상세 계산해줘요.

기본 정보 입력

재직기간10년 (근속연수 10년 적용)
?

실수령 퇴직금

49,252,000원

세전 5,000만원에서 세금 74만원 공제

퇴직소득세

680,000원

지방소득세

68,000원

퇴직소득세의 10%

실효세율

1.5%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 (8단계)

1~2퇴직소득금액 산출
① 퇴직급여액50,000,000원
② 퇴직소득금액50,000,000원
3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10년 → 공제15,000,000원

500만원 + 200만원 × 5년 = 15,000,000원

4환산급여
(5,000만원 - 1,500만원) × 12 ÷ 10년42,000,000원
5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28,400,000원
6퇴직소득 과세표준
4,200만원 - 2,840만원13,600,000원
7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1,360만원 × 6%816,000원
8퇴직소득 산출세액
81만원 ÷ 12 × 10년680,000원
퇴직소득세680,000원
지방소득세 (10%)68,000원
세금 합계748,000원
적용 세율 구간표 보기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2023.1.1 시행)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10년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10년 초과~20년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어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돼요.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되거든요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30~50% 감면). 다만 중도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계산 기준: 2026년 소득세법 기준, 2020년 이후 퇴직자 (개정규정 100% 적용). 1년 미만 근속연수는 1년으로 올림 처리해요.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중간정산 합산특례, 임원 퇴직소득 한도, 2019년 이전 퇴직자 경과규정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해당되는 분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