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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계산기
퇴직급여액을 입력하면 퇴직소득세를 8단계로 상세 계산해줘요.
기본 정보 입력
재직기간10년 (근속연수 10년 적용)
?
원
실수령 퇴직금
49,252,000원
세전 5,000만원에서 세금 74만원 공제
퇴직소득세
680,000원
지방소득세
68,000원
퇴직소득세의 10%
실효세율
1.5%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 (8단계)
1~2퇴직소득금액 산출
① 퇴직급여액50,000,000원
② 퇴직소득금액50,000,000원
3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10년 → 공제15,000,000원
500만원 + 200만원 × 5년 = 15,000,000원
4환산급여
(5,000만원 - 1,500만원) × 12 ÷ 10년42,000,000원
5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28,400,000원
6퇴직소득 과세표준
4,200만원 - 2,840만원13,600,000원
7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1,360만원 × 6%816,000원
8퇴직소득 산출세액
81만원 ÷ 12 × 10년680,000원
퇴직소득세680,000원
지방소득세 (10%)68,000원
세금 합계748,000원
적용 세율 구간표 보기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2023.1.1 시행)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 5년 초과~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10년 초과~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어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돼요.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되거든요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30~50% 감면). 다만 중도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계산 기준: 2026년 소득세법 기준, 2020년 이후 퇴직자 (개정규정 100% 적용). 1년 미만 근속연수는 1년으로 올림 처리해요.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중간정산 합산특례, 임원 퇴직소득 한도, 2019년 이전 퇴직자 경과규정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해당되는 분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