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4월엔 건강보험료 정산. 올해 유독 급여명세서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분 많을 거예요.
4월 급여를 받아보면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빠져 있거든요. "건보료 또 올랐나?" 싶지만, 사실 이건 인상이 아니에요. 작년에 덜 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하는 거예요.
4월에 건보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구조
건강보험료는 매달 내지만, 그 기준이 전년도 보수예요. 2025년 한 해 동안 매달 납부한 건보료는 실제로는 2024년 연봉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에요.
문제는 2025년에 연봉이 올랐거나 성과급을 받았으면, 실제 소득이 보험료 부과 기준보다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3월에 회사가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1년간 받은 급여·상여금·수당 등 과세 대상 보수의 합계)을 건보공단에 신고하고, 4월에 차액을 정산해요.
정산 공식은 이래요:
정산보험료 =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 × 보험료율) - 이미 납부한 보험료 합계
이 금액이 플러스면 추가 납부, 마이너스면 환급이에요. 근로자는 정산 금액의 50%만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회사가 내요.
핵심은, 연봉이 올랐거나 보너스를 받은 사람일수록 추가 납부 금액이 커진다는 거예요.
올해 얼마나 더 빠질까
작년(2025년 4월) 건보공단 발표를 보면, 직장인 1,030만 명이 평균 20만 3,555원을 추가 납부했어요. 전체 정산 대상 1,656만 명 중 **62.2%**가 추가로 돈을 더 낸 거예요. (머니투데이, 2025.4.22)
| 구분 | 인원 | 비율 | 평균 금액 |
|---|---|---|---|
| 추가 납부 | 1,030만 명 | 62.2% | 20만 3,555원 |
| 환급 | 353만 명 | 21.3% | 11만 7,181원 |
| 변동 없음 | 273만 명 | 16.5% | — |
"내 경우엔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실 텐데요. 연봉이 얼마나 올랐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연봉 인상분별 추가 징수 시뮬레이션
2025년 보험료율(7.09%) 기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근로자 부담분이에요.
| 연봉 인상분 | 건보료 추가분 | 장기요양 추가분 | 합계 (근로자 부담) |
|---|---|---|---|
| 300만원 | 106,350원 | 6,886원 | 약 11.3만원 |
| 500만원 | 177,250원 | 11,477원 | 약 18.9만원 |
| 1,000만원 | 354,500원 | 22,955원 | 약 37.7만원 |

성과급 받았으면 더 나와요
연봉이 그대로여도 성과급, 상여금,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추가 징수가 발생해요. 이것들도 전부 보수총액에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데 하반기에 성과급 500만원을 받았다면? 보수총액은 5,500만원이 되고, 500만원 차이에 대한 정산이 생겨요. 근로자 부담분으로 약 18.9만원이 4월에 한꺼번에 빠지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연봉 6,000만원에 명절상여 200만원과 성과급 300만원을 받았다면? 보수총액이 6,500만원이 되니까 추가 정산분은 동일하게 약 18.9만원이에요. 상여금이 여러 번에 나뉘어 지급돼도 연간 합산이기 때문에 결과는 같거든요.
특히 하반기에 몰아서 지급되는 성과급은 매달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 정산에서 "폭탄"처럼 느껴지는 주범이에요.
추가 납부가 부담되면 — 분할 납부
추가 납부 금액이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됐거든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다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회사(사업장)가 공단에 신청하는 구조예요.
분할 납부 신청 방법:
- 회사 인사/총무팀에 "건보료 정산 분할 납부 요청" 전달
- 회사가 건강보험 EDI(전자문서교환 시스템), 팩스, 우편으로 공단에 신청
- 보험료 산정일 다음 달까지 신청해야 적용
37만원이 한꺼번에 빠지는 것보다 월 3만원씩 12개월 나눠 내는 게 훨씬 부담이 적으니까, 추가 납부 금액이 크다면 회사에 꼭 물어보세요.
내년 4월 정산 부담 줄이는 3가지 방법
올해 정산은 이미 확정됐지만, 내년을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1. 보수월액 변경 신청
연봉이 크게 올랐으면 연중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이고, 100인 미만은 임의 신청이에요. 변경하면 매달 보험료가 조금씩 올라가는 대신, 이듬해 4월에 한꺼번에 정산되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정부24 — 보수월액 변경)
2. 비과세 수당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
급여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꼭 챙겨봐야 해요.
| 비과세 항목 | 월 한도 | 조건 |
|---|---|---|
| 식대 | 20만원 | 현물 식사 미제공 시 |
| 자가운전보조금 | 20만원 | 본인 차량 + 업무 사용 |
| 출산·보육수당 | 20만원 (자녀 1인당) | 만 6세 이하 자녀 |
| 연구보조비 | 20만원 | 연구기관 종사자 |
예를 들어 식대 20만원이 과세 처리되고 있었다면, 연간 240만원이 보수총액에 추가로 잡히는 거예요. 이걸 비과세로 바로잡으면 연간 건보료가 약 8.5만원 줄어들어요.
3. 정산 내역 미리 확인
4월 급여명세서에서 깜짝 놀라기 전에,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The건강보험 앱 → 연말정산 상세 내역
- 고객센터: 1577-1000
2026년부터 달라진 점 2가지
보수총액 신고가 간소화됐어요. 기존에는 회사가 국세청과 건보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했는데, 2026년부터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1회만 제출하면 건보 정산이 자동 처리돼요. 근로자 입장에서 직접 달라지는 건 없지만,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줄어들 수 있어요.
보험료율이 올랐어요.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95%에서 13.14%로 인상됐어요. 다만 이건 2026년 월 보험료에 적용되는 거고, 정산에 반영되는 건 2027년 4월이에요.
3월 국민연금(9→9.5%)에 이어 건보료까지, 올해 4대보험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었어요. 3월 월급이 줄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때문이에요 글에서 국민연금 인상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부업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챙기세요. 3.3% 떼인 돈, 5월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글에서 환급받는 방법을 정리해 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