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 이름은 들어봤는데 나도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대상이 넓어요. 올해부터 맞벌이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확대됐거든요.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어요.
5월 정기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2009년에 도입됐고, 2023년 기준 261만 가구가 총 2.8조원을 수령했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못 받고 넘어감. 매년 수십만 명이 자격이 되는데도 놓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예요.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하면 돼요. 소득, 재산, 가구유형 — 이 세 개만 통과하면 됨.
소득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 가구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여기서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도 포함돼요. 다만 비과세소득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빠져요.
가구유형은 어떻게 나눠요?
- 단독가구: 배우자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부모님(소득 100만원 이하)과 함께 사는 경우
- 맞벌이가구: 부부 각각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올해 달라진 점
맞벌이가구 소득 상한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랐어요. 2024년 세법 개정으로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건데, 맞벌이 부부 약 6만 가구가 새로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요.
재산 기준
| 재산 합계 | 지급 비율 |
|---|---|
| 1.7억원 미만 | 100% 전액 |
|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 50% 감액 |
| 2.4억원 이상 | 신청 불가 |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산이에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전세보증금 1.5억원에 예금 5,000만원이면 재산 2억원으로 잡혀서 50% 감액 대상이 되니까 주의하세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가 있는 경우
- 외국 국적 (단, 한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가능)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소득에 따라 점증 → 평탄 → 점감 3단계로 계산돼요. 소득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최대 금액을 못 받는 구조예요.

실전 시뮬레이션
사례 1. 혼자 사는 20대 직장인
- 단독가구, 총소득 1,500만원, 재산 8,000만원
- 점감구간: 165만 - (1,500만 - 900만) × 165/1,300 = 약 89만원
사례 2. 아이 한 명 있는 외벌이 가정
- 홑벌이가구, 총소득 2,800만원, 재산 1.2억원
- 점감구간: 285만 - (2,800만 - 1,400만) × 285/1,800 = 약 63만원
-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별도 → 합계 약 163만원
사례 3. 맞벌이인데 재산이 좀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합산소득 4,000만원, 재산 1.8억원
- 점감구간: 330만 - (4,000만 - 1,700만) × 330/2,700 = 약 49만원
- 재산 1.7억 이상이라 50% 감액 → 약 25만원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으면 금액이 확 줄어들어요. 반대로 소득이 적고 재산이 1.7억 미만이면 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 구분 | 기간 | 대상 소득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5월 1일 ~ 31일 | 2025년 전체 소득 | 9월 말 |
| 반기 신청 (하반기) | 3월 1일 ~ 16일 | 2025년 7~12월 근로소득 | 6월 말 |
| 반기 신청 (상반기) | 9월 1일 ~ 15일 | 2026년 1~6월 근로소득 | 12월 말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 ~ 12월 1일 | 2025년 전체 소득 | 신청 후 4개월 |
5가지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 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2. 손택스 (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하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신청 가능. 안내문 받은 분은 여기가 가장 빨라요.
3. ARS 전화 (1544-9944)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돼요.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들한테 좋은 방법이죠.
4. 세무서 방문 또는 상담센터 (1566-3636) —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5. 자동신청 — 한번 동의해두면 향후 2년간 자격 충족 시 알아서 신청 처리됨. 매년 챙기기 번거로운 분들한테 딱이죠.
안내문 받았다면 더 간단해요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이 있다면 QR코드 스캔하고 주민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안내문 못 받았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정기 vs 반기, 뭐가 다른 거예요?
| 비교 항목 |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
| 대상 | 모든 소득 유형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 신청 시기 | 5월 | 3월(하반기분), 9월(상반기분) |
| 지급 시기 | 9월 말 | 6월 말 / 12월 말 |
| 지급 비율 | 100% 한 번에 | 35%씩 나눠서 (나중에 정산) |
반기 신청은 3개월 일찍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대신 35%씩 분할이라 한 번에 목돈을 받고 싶으면 정기가 낫죠.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못 해요
프리랜서나 N잡러처럼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 신청이 안 돼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해요.
자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으세요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는데, 둘 다 자격이 되면 동시 수급이 가능해요.
| 항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소득 기준 | 가구별 2,200~4,400만원 | 7,0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33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
| 단독가구 | 가능 | 불가 (자녀 필요) |
| 신청 | 5월 정기 | 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 |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에 자녀 2명이면,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원 + 자녀장려금 200만원 = 최대 48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같이 체크하면 되니까 별도로 뭘 더 하실 필요는 없어요.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5월 정기 신청을 놓치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산정액의 5%가 깎여요. 330만원 받을 사람이면 16.5만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기한 후 신청마저 놓치면? 그냥 못 받아요. 소멸돼요.
5월 안에 신청하세요
5월 안에 신청하면 100% 전액, 늦으면 95%. 16만원 이상 차이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도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도 있어요. 프리랜서나 N잡러라면 종소세 신고하면서 근로장려금도 같이 챙기세요. 홈택스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거든요.
요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나 건강보험료 정산 같은 정부 지원도 같이 확인해보면 좋아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죠.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nts.go.kr), 정책브리핑 — 맞벌이가구 소득상한 완화(korea.kr),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