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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연봉 4,400만원 이하면 나라에서 최대 330만원 줘요

|약 14분

📌 3줄 요약

  1. 1.부부합산 소득 4,4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어요
  2. 2.5월 1일~31일 정기 신청, 놓치면 5% 깎여요
  3. 3.자녀장려금까지 합치면 최대 485만원 이상도 가능해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 이름은 들어봤는데 나도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대상이 넓어요. 올해부터 맞벌이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확대됐거든요.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어요.

5월 정기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2009년에 도입됐고, 2023년 기준 261만 가구가 총 2.8조원을 수령했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못 받고 넘어감. 매년 수십만 명이 자격이 되는데도 놓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예요.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하면 돼요. 소득, 재산, 가구유형 — 이 세 개만 통과하면 됨.

소득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유형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여기서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도 포함돼요. 다만 비과세소득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빠져요.

가구유형은 어떻게 나눠요?

  • 단독가구: 배우자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부모님(소득 100만원 이하)과 함께 사는 경우
  • 맞벌이가구: 부부 각각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올해 달라진 점

맞벌이가구 소득 상한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랐어요. 2024년 세법 개정으로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건데, 맞벌이 부부 약 6만 가구가 새로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요.

재산 기준

재산 합계지급 비율
1.7억원 미만100% 전액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50% 감액
2.4억원 이상신청 불가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산이에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전세보증금 1.5억원에 예금 5,000만원이면 재산 2억원으로 잡혀서 50% 감액 대상이 되니까 주의하세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가 있는 경우
  • 외국 국적 (단, 한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가능)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소득에 따라 점증 → 평탄 → 점감 3단계로 계산돼요. 소득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최대 금액을 못 받는 구조예요.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지급액 차트

실전 시뮬레이션

사례 1. 혼자 사는 20대 직장인

  • 단독가구, 총소득 1,500만원, 재산 8,000만원
  • 점감구간: 165만 - (1,500만 - 900만) × 165/1,300 = 약 89만원

사례 2. 아이 한 명 있는 외벌이 가정

  • 홑벌이가구, 총소득 2,800만원, 재산 1.2억원
  • 점감구간: 285만 - (2,800만 - 1,400만) × 285/1,800 = 약 63만원
  •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별도 → 합계 약 163만원

사례 3. 맞벌이인데 재산이 좀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합산소득 4,000만원, 재산 1.8억원
  • 점감구간: 330만 - (4,000만 - 1,700만) × 330/2,700 = 약 49만원
  • 재산 1.7억 이상이라 50% 감액 → 약 25만원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으면 금액이 확 줄어들어요. 반대로 소득이 적고 재산이 1.7억 미만이면 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구분기간대상 소득지급 시기
정기 신청5월 1일 ~ 31일2025년 전체 소득9월 말
반기 신청 (하반기)3월 1일 ~ 16일2025년 7~12월 근로소득6월 말
반기 신청 (상반기)9월 1일 ~ 15일2026년 1~6월 근로소득12월 말
기한 후 신청6월 2일 ~ 12월 1일2025년 전체 소득신청 후 4개월

5가지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 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2. 손택스 (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하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신청 가능. 안내문 받은 분은 여기가 가장 빨라요.

3. ARS 전화 (1544-9944)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돼요.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들한테 좋은 방법이죠.

4. 세무서 방문 또는 상담센터 (1566-3636) —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5. 자동신청 — 한번 동의해두면 향후 2년간 자격 충족 시 알아서 신청 처리됨. 매년 챙기기 번거로운 분들한테 딱이죠.

안내문 받았다면 더 간단해요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이 있다면 QR코드 스캔하고 주민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안내문 못 받았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정기 vs 반기, 뭐가 다른 거예요?

비교 항목정기 신청반기 신청
대상모든 소득 유형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신청 시기5월3월(하반기분), 9월(상반기분)
지급 시기9월 말6월 말 / 12월 말
지급 비율100% 한 번에35%씩 나눠서 (나중에 정산)

반기 신청은 3개월 일찍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대신 35%씩 분할이라 한 번에 목돈을 받고 싶으면 정기가 낫죠.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못 해요

프리랜서나 N잡러처럼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 신청이 안 돼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해요.

자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으세요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는데, 둘 다 자격이 되면 동시 수급이 가능해요.

항목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 기준가구별 2,200~4,400만원7,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165~330만원자녀 1인당 100만원
단독가구가능불가 (자녀 필요)
신청5월 정기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에 자녀 2명이면,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원 + 자녀장려금 200만원 = 최대 48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같이 체크하면 되니까 별도로 뭘 더 하실 필요는 없어요.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5월 정기 신청을 놓치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산정액의 5%가 깎여요. 330만원 받을 사람이면 16.5만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기한 후 신청마저 놓치면? 그냥 못 받아요. 소멸돼요.

5월 안에 신청하세요

5월 안에 신청하면 100% 전액, 늦으면 95%. 16만원 이상 차이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도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도 있어요. 프리랜서나 N잡러라면 종소세 신고하면서 근로장려금도 같이 챙기세요. 홈택스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거든요.

요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나 건강보험료 정산 같은 정부 지원도 같이 확인해보면 좋아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죠.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nts.go.kr), 정책브리핑 — 맞벌이가구 소득상한 완화(korea.kr),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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